모터사이클(영어: Motorcycle, 문화어: 모터찌클)는 바퀴가 두 개 달린 이륜차의 일종으로, 발동기를 장치하여 그 동력으로 바퀴를 회전하도록 만든 자전거를 말한다. 모터바이크 (motorbike), 바이크 (bike), 오토바이(オートバイ ←auto bicycle)로도 부른다.
그 모습은 기본적으로 자전거에 엔진이 달려서 바퀴를 돌리는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자전거에 있는 페달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발 받침개로 대체되었다. 엔진의 속도는 오른쪽 손잡이에 달린 스로틀을 돌려서 조정하며, 속도를 줄일 때는 손잡이와 발 받침개에 달린 브레이크를 사용한다. 보통의 매뉴얼 모터사이클은 우측 핸들에 스로틀과 앞 브레이크가 있고, 좌측 핸들에 클러치, 우측 페달이 뒷 브레이크, 좌측 페달이 기어이다.
역사[]
세계 최초의 모터사이클은 고트리브 다임러(Gottlieb Daimler)와 빌헬름 마이바흐(Wilhelm Maybach)가 1886년에 발명한 라이트바겐(Reitwagen, 아인스퍼라고도 부름)이다.
대한민국 최초의 모터사이클은 일제 강점기였던 1915년, 한국에 기독교를 전파하고 연희전문학교(현 연세대학교)를 세운 원두우(호러스 그랜트 언더우드)의 아들인 원한경(호러스 호톤 언더우드)이 미국에서 처음 들여온 것이 시초였다.[1]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생산한 모터사이클은 1962년, 기아산업(현 기아자동차, 모터사이클 부문은 대림자동차)이 일본 혼다와 제휴를 해 만든 기아혼다 C100이다.
명칭[]
대한민국에서 흔히 "오토바이"로 불리고 있다. 영어의 "auto"와 "bicycle"을 합성한 일본어 "オートバイ (오토바이)"를 그대로 받아 쓰는 말이며, 현재 표준국어대사전에 수록된 표준어이자 전형적인 일본어식 영어(Janglish)에 속한다. "오토바이"라는 명칭은 대한민국과 일본에서만 사용하며, 국내의 모터사이클 동호인들 사이에서는 "오토바이"가 일본식 명칭이라는 이유로 영어에 해당하는 "모터사이클 (Motorcycle)" 이나 "모터바이크 (Motorbike)" 혹은 "바이크 (Bike)"라는 명칭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다.
대한민국 법률상 정의[]
자동차관리법[]
대한민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는 자동차를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로 구별한다. 이 중에서 이륜자동차는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자동차이며, 배기량이 50cc 미만인 것(정격출력이 0.59kw 미만)은 제외된다. 50cc 미만인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한다.[2]
차종 | 분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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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장치자전거 | 배기량이 50㏄ 미만(정격출력이 0.59kw 미만)인 것 |
소형이륜자동차 | 배기량이 50cc 이상, 배기량 100cc 이하(정격출력 1kw 이하), 최대적재량(기타형에 한함) 60kg 이하인 것 |
중형이륜자동차 | 배기량이 100cc 초과, 260cc 이하(정격출력 1kw 초과 1.5 kw 이하), 최대적재량(기타형에 한함) 60kg 초과, 100kg 이하인 것 |
대형이륜자동차 | 배기량이 260cc를 초과(정격출력 1.5kw 초과)하는 것 |
법상 이륜자동차의 기준은 위와 같이 명시되어 있지만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차종 | 분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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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장치자전거 | 배기량이 50㏄ 미만인 것 |
소형이륜자동차 | 배기량이 50cc 이상, 배기량 125cc 미만인 것 |
중형이륜자동차 | 배기량이 125cc 이상, 250cc 미만인 것 |
대형이륜자동차 | 배기량이 250cc 이상인 것 |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제2조의 18에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에 해당하며,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를 말한다.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한다.
운전에 필요한 면허[]
운전면허 구분을 참조
종별 | 운전 가능 차량 | 취득 가능 연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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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소형 | 배기량 126cc 이상의 이륜자동차 (측차부 포함), 원동기장치자전거 | 만 18세 |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 원동기장치자전거 (125cc 이하의 이륜차) | 만 16세 |
외국의 법령[]
대한민국의 법률상 정의는 위와 같지만 외국의 경우에는 기준이 다른 경우도 있다. 그 예는 아래와 같다.
일본의 이륜차 분류 기준(일본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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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 | 분류 기준 |
원동기부자전거 | 배기량이 50㏄ 이하인 것 |
소형자동이륜차 | 배기량이 50cc 초과, 배기량 125cc 이하인 것 |
중형자동이륜차 | 배기량이 125cc 초과, 400cc 이하인 것 |
대형자동이륜차 | 배기량이 400cc를 초과하는 것 |
고속도로 통행 요건[]
현재 대부분의 국가는 일정 배기량 이상의 이륜자동차에 한해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의 통행이 가능하다. 한국의 경우 긴급자동차로 지정된 이륜자동차(싸이카 및 소방용 모터사이클 등)에 한해 통행이 가능하며, 나머지 이륜자동차는 배기량에 관계없이 통행이 불가능하다.(도로교통법 제63조) 위반시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게 되지만,(도로교통법 제154조) 250cc 이상의 대형 모터사이클이 실제로 통행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 예로 한국의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출입구에는 이륜자동차 통행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으며, 대림자동차에서 출고하는 모터사이클의 취급 설명서를 보면 이륜차 관련 법규에 관한 내용이 있다. 그 내용 중에서 고속도로 통행불가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영어)Freeway motorcycling restrictions in Asia
아래의 목록은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가능 국가와 통행불가(금지) 국가의 목록이다.[3][4][5]
고속도로 통행가능 국가[]
- 가나의 국기 가나 - 50cc 이상
- 가이아나의 국기 가이아나 - 전배기량
-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국기 남아프리카 공화국 - 51cc 이상
- 노르웨이의 국기 노르웨이 - 51cc 이상
- 뉴질랜드의 국기 뉴질랜드 - 50cc 이상
- 도미니카의 국기 도미니카 - 51cc 이상
- 러시아의 국기 러시아 - 51cc 이상
- 멕시코의 국기 멕시코 - 50c 이상
- 방글라데시의 국기 방글라데시 - 51cc 이상
- 볼리비아의 국기 볼리비아 - 전배기량
- 브라질의 국기 브라질 - 50cc 이상
- 수리남의 국기 수리남 - 51cc 이상
- 스위스의 국기 스위스 - 50cc 이상
- 싱가포르의 국기 싱가포르 - 51cc 이상
- 말레이시아의 국기 말레이시아 - 51cc 이상
- 미국 - 50cc 이상
- 베트남의 국기 베트남 - 50cc 이상
- 우루과이의 국기 우루과이 - 전배기량
- 유럽 연합의 국기 유럽 연합
- 그리스의 국기 그리스 - 전배기량
- 네덜란드의 국기 네덜란드 - 51cc 이상
- 독일 - 51cc 이상
- 덴마크의 국기 덴마크 - 51cc 이상
- 루마니아의 국기 루마니아 - 50cc 이상
- 룩셈부르크의 국기 룩셈부르크 - 51cc 이상
- 불가리아의 국기 불가리아 - 50cc 이상
- 벨기에의 국기 벨기에 - 51cc 이상
- 스웨덴의 국기 스웨덴 - 51cc 이상
- 스페인의 국기 스페인 - 51cc 이상
- 슬로바키아의 국기 슬로바키아 - 50cc 이상
- 슬로베니아의 국기 슬로베니아 - 50cc 이상
- 아일랜드의 국기 아일랜드 - 51cc 이상
- 영국의 국기 영국 - 50cc 이상
- 오스트리아의 국기 오스트리아 - 51cc 이상
- 이탈리아의 국기 이탈리아 - 150cc 이상
- 체코의 국기 체코 - 51cc 이상
- 포르투갈의 국기 포르투갈 -51cc 이상
- 폴란드의 국기 폴란드 - 51cc 이상
- 핀란드의 국기 핀란드 - 51cc 이상
- 프랑스 - 51cc 이상
- 헝가리의 국기 헝가리 - 50cc 이상
- 아이슬란드의 국기 아이슬란드 - 50cc 이상
- 오스트레일리아의 국기 오스트레일리아 - 50cc 이상
- 인도의 국기 인도 - 350cc 이상 (스쿠터는 100cc ~ 150cc만 통행가능)
* 일본 - 125cc 초과 (1965년에서 2005년까지 2인 승차 상태의 이륜차 통행이 금지된 적이 있음) 상세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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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1965년 9월, 당시 도로교통법 개정을 했을 당시 고속도로에서 이륜차 통행을 하는데 있어서 이륜차 운전자는 헬멧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함과 동시에 고속도로에서 2인 승차 상태의 이륜차 통행을 금지하도록 했으나, 1999년 11월 29일, 미국 정부에서 2명이 탄 상태의 이륜차 고속도로 통행금지 규칙의 철폐를 요구했다.[6] 2003년 7월 21일, TBS의 보도에 의하면 내각부에서 행한 여론 조사에서는, 이것에 반대하는 사람이 7할을 넘었으나,[7] 2001년, 일본자동차공업협회(JAMA) 이륜차 특별위원회에서 2인 승차 상태의 이륜차 고속도로 통행이 가능한 독일과 이탈리아를 방문하여 독일 및 이탈리아의 경찰, IVM(독일 이륜차산업협회), BAST(독일연방 하이웨이 조사 연구소), AISCAT(이탈리아 고속도로 터널 위탁 회사협회) 등을 방문해서 정보 수집 및 양국에서 2인 승차 상태의 이륜차를 스스로 체험 주행하는 등의 조사를 행한 결과, 이탈리아 고속도로의 이륜차 사고는 1인 승차가 79%, 2인 승차는 21%의 비율로 발생하고 있어, 2인 승차를 한 상태의 이륜차가 1인 승차를 한 상태보다도 사고 발생율이 낮다는 연구결과를 예로 들어 이륜차의 고속도로의 주행은 1인 승차의 경우 뿐만 아니라 2인 승차의 경우더라도 일반도로보다 안전한 것이며, 일본에 있어서도, 2인 승차 상태 이륜차의 고속도로 이용은 안전확보에 연결되면 기대할 수 있기 위해서 하루도 빠른 규제 해제의 실현을 제언했으며, 고속도로의 이륜차 안전 이용의 추진에 대해서는 유저의 안전계발 활동과 이륜차 업계는 총력을 다해 대응하는 것이라는 제언을 했다.[8] 2005년 4월 1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명이 탄 상태의 이륜차 고속도로 통행이 가능해졌으며, 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는 모터사이클이나 스쿠터이며, 운전자는 20세이상으로 면허 취득후 3년 이상 경과해야 2명이 탄 상태의 이륜차 고속도로 통행이 가능하다.(도쿄 도의 수도고속도로 일부구간은 2인 승차 상태의 이륜차 통행금지 구간이 있음)[9] [10] (일본어)일본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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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메이카의 국기 자메이카 - 51cc 이상
- 칠레의 국기 칠레 - 51cc 이상
- 캐나다의 국기 캐나다 - 50cc 이상
- 코스타리카의 국기 코스타리카 - 51cc 이상
- 콜롬비아의 국기 콜롬비아 - 51cc 이상
- 터키의 국기 터키 - 350cc 이상
- 파나마의 국기 파나마 - 51cc 이상
- 파키스탄의 국기 파키스탄 - 51cc 이상
- 페루의 국기 페루 - 51cc 이상
고속도로 통행불가 국가[]
* 대한민국 - 1972년 통행금지(1991년 자동차전용도로 통행금지, 긴급자동차로 지정된 이륜차는 통행가능) 상세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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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1972년 5월 23일, 내무부 치안국(현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청)에서 고속도로에서 일어나는 사고 가운데 삼륜차와 이륜차의 사고가 전체사고의 25%를 차지하며, 차량소통에도 많은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6월부터 삼륜차와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하겠다고 밝힌 뒤 같은 해 6월 1일부터 내무부 장관 고시에 의해 삼륜차와 함께 통행이 금지가 되었으며,[11] 1991년 12월 14일, 도로교통법 제58조(현재 2005년 5월 31일에 전부 개정되어 2006년 6월 1일에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의해 도로교통법 제63조로 변경됨[12])의 개정에 의해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도 금지가 되었으나,[13] 당시 보도 자료에 나온 통계에 의하면 삼륜차와 이륜차의 사고 통계를 혼합한 것이므로 정확한 통계라고 보기는 어렵다. 당시 경향신문에는 사설을 통한 반론이 보도되기도 하였으며,[14] 고속도로에서 한 모터사이클이 고위공직자가 탑승한 차량을 추월한 이후, 차량에 탑승한 고위공직자의 한마디에 의해 통행이 금지되었다는 설과 자동차 제조회사의 자동차 판매율을 높히기 위한 압력에 의해 통행이 금지되었다는 설 등이 있다. 통행금지 이전에는 배기량 250cc 이상의 이륜자동차는 통행이 가능하였으며,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된 당시(1970년) 기아산업(현 기아자동차, 모터사이클 부문은 대림자동차)은 배기량 250cc급의 고속도로용 오토바이를 개발해 대량생산을 한 적이 있다.[15] 또한 1991년 이전에 개통된 자동차 전용도로(개량 이전의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노들길, 제물포길, 양재대로, 부산 번영로)의 경우, 개통 당시에는 250cc 이상의 이륜자동차는 통행이 가능했다. 2005년 이후, 이와 관련된 법에 대해 헌법소원를 냈으나, 2007년과 2008년,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금지는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러한 법에 대한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전국이륜문화개선운동본부에서 집회를 가진 적이 있었으며, [16]이륜차로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주행시위가 일어난 사례도 있다.[17](1인 시위 포함[18][19][20][21]) 이와 관련된 법에 대해서는 모터사이클 제조사와 미국 및 유럽연합에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2000년, 할리데이비슨은 이러한 한국의 교통법규 때문에 모터사이클을 판매할 수 없어 해당 규정이 무역장벽이라고 주장했으며,[22] 효성기계공업(현 S&T 모터스)은 2005년 11월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 경찰청을 상대로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의 이륜차 주행이 허용되게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야 하며" 라는 내용이 있는 ‘국내 이륜차 산업의 육성을 위한 건의서’를 제출하였다. 주한 미국상공회의소(AMCHAM Korea)의 2002년 무역장벽 보고서에는 “주요 교역국 가운데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주행을 금지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되어 있으며, 한국의 모터사이클 업계에서는 미국·유럽에 오토바이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고속 주행 테스트가 필수적이지만, 법상에서는 고속도로 통행이 불가능해, 충분한 테스트 효과를 낼 수가 없다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구조적인 타개책이 절실하며, 국산 이륜차 산업을 대형 모터사이클 위주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재편하기 위해서 이러한 규제는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23] 2006년,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에서는 미국 캘리포니아 조사기관을 포함한 기타 선진국의 교통안전 통계수치들은 대형 이륜차에게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가 수많은 교차로 등의 위험이 있는 다른 형태의 도로보다 더욱 안전하다는 사실들을 입증해 주고 있어, 교통안전 통계수치에 비추어 250cc이상 대형 이륜차에 대한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진입금지 규정을 재검토 할 것을 요청하였으나,[24] 정부 측에서는 대형이륜차의 고속도로 진입을 허용할 경우, 대형이륜차 운전자뿐만 아니라 여타 자동차 운전자의 안전에 위험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 진입을 허용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25] 그러나 자동차 전용도로(고속도로 포함)의 특성상 신호등, 교차로, 횡단보도, 저속교통수단(농기계, 자전거, 우마차 등), 보행자가 없으므로 이륜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에게 있어 일반 도로에 비해 통행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고, 일반 도로보다 안전하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일반도로에서는 제한속도가 낮으며, 신호등, 교차로, 횡단보도가 있으며 보행자와 저속교통수단이 다니고 있어, 사고시 치사율은 고속도로보다 낮으나 교통사고 건수는 고속도로보다 높음) 또한 경찰청에서 발표하는 차종별 교통사고 발생건수 통계에 의하면 이륜차의 교통사고 비율과 승용차와 화물차의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비교하면 발생건수가 적으며,[26] 국내의 한 대형 모터사이클 운전자는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이륜자동차는 배기량에 관계없이 자동차 전용도로의 통행이 불가능한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자동차 전용도로와 일반도로를 직접 주행을 해 어느 도로가 안전한가에 대해 확인을 하기도 했다. [27] [28] 또한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2009년에 발표한 NTE 보고서 한국 관련 주요내용에 의하면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주행금지, 관세 및 세금수준, 저당권 설정 불능 문제 등 지적을 한 것에 대하여, 경찰청이 이륜자동차 고속도로 주행 안정성에 대한 연구용역 실시중임을 소개하고 있다.[29] 실제로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한 국가는 대한민국을 포함해 극히 일부 국가에 불과하며, OECD 가입국 중에서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한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긴급자동차로 지정된 이륜자동차는 통행가능) 현재 국내에서는 고속도로의 이륜차 통행에 있어서 사고 위험성 등을 이유로 반대를 하는 의견이 많으나, 일반도로와 고속도로의 도로안전도를 비교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치사율은 고속도로가 높으나 사망율과 사고율은 일반국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30]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이 가능한 국가의 이륜차 교통사고 통계에 의하면 고속도로에서의 이륜차 교통사고 발생건수, 사망자와 부상자는 일반도로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31] [32] 또한 이와 같은 통계를 예로 들어 일정 배기량 이상의 이륜차에 대해서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진입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하였으나 현재는 통행가능 국가[]
- 과테말라의 국기 과테말라 - 350cc 이상(통행금지 연도와 통행가능 연도 미상)
- 니카라과의 국기 니카라과 - 350cc 이상(통행금지 연도와 통행가능 연도 미상)
- 아르헨티나의 국기 아르헨티나 - 통행가능 배기량 미상(통행금지 연도와 통행가능 연도 미상)
- 중국의 국기 중국 - 통행가능 배기량 미상(통행금지 연도와 통행가능 연도 미상, 일부지역은 통행불가)
* 중화민국의 국기 중화민국 - 550cc 이상(통행금지 연도 미상, 2007년부터 통행가능) 상세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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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민국의 고속도로에서 이륜차의 통행이 언제부터 금지가 되었는지 알 수 없다. 2003년 중화민국에서 최초로 이륜차 사용자의 권리를 위한 저항운동을 하기 시작했으며, 2006년에는 중화민국 68개 이상의 모터사이클 판매대리점 대표인 첸펭윤(陳豐運)의 선도로 중화민국 전역에서 1500명 이상의 모터사이클 오너들이 고속도로 개방을 위한 투명한 일정표를 세울 것을 요구하기 위해 타이페이 거리를 점거하였다. 시위에 참가한 모터사이클 오너들은 시청과 입법원으로 주행하였으며, 이들은 시청과 입법원 건물 앞에서 "도로 권리를 돌려 달라", "이륜차 운전자는 범죄자가 아니다." 라는 구호를 외쳤다.[33][34] 2007년 1월, 도로교통관리처벌조례의 개정이 입법원을 통과함에 따라 무료고속도로를 제외한 고속도로와 지방간선도로 및 일반도로에 550cc 이상의 모터사이클의 통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당시 중화민국 철도도로부 장관 인첸퐁(尹承蓬)은 운행 안전, 이륜차운전자 교습과 새로운 교통표지 도입에 초점을 맞추어 관련법규를 개정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개정안을 제출한 중화민국 민주진보당 국회의원 왕싱난(王辛男)은 벨기에, 프랑스, 독일에서는 모터사이클이 무료고속도로를 통행하고 있다고 말하였으며, 대만이 법규 개정으로 세계적 추세에 동조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하던 당시 대만경찰청은 무료고속도로의 대량 교통이 모터사이클 운전자에게 위험하다는 이유로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35] [36] |
- 타이의 국기 타이 - 통행 배기량 미상(통행금지 연도와 통행가능 연도 미상, 일부지역은 통행불가)
* 필리핀의 국기 필리핀 - 400cc 이상 (1968년 통행금지, 2006년부터 통행가능) 상세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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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모터사이클 커뮤니티의 한 원로 회원에 의하면 오토바이가 통행금지 차량에 포함된 것은 남부루손고속도로(South Luzon Expressway)에서 경찰이 사고를 내고 나서부터 인듯하다는 입장이다. 당시 필리핀 경찰은 라구나 주(Laguna (province)), 로스 바노스(Los Baños, Laguna)에 위치한 국제 미작 연구소(IRRI, International Rice Research Institute)를 방문하는 미국 고위층 닉슨(Richard M. Nixon)의 호위를 명령받았다. 필리핀 정부는 닉슨에게 국가적인 환영을 보여주기 위해 호위경찰에게 헬멧 대신 필리핀 전통 모자를 쓰도록 하였다. 연구소로 가는 도중 남부루손고속도로에서 모터사이클을 탄 경찰관이 사고로 사망한 이후, 공공건설교통부(DPWC, Department of Public Works and Communication)는 행정명령 1호를 제정해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하였다.(1968년 2월 19일) 1987년 1월 30일, 공공건설교통부가 공공건설도로부(DPWH, Department of Public Works and Highways)로 바뀌었다. 1993년에는 부 규칙 74호가 시행되었으며, 1997년 공공건설도로부 장관이 승인하고 통행규제위원회가 선포한 접근제한시설에 대한 수정볍률과 규칙을 시행하였다. 필리핀이 1977년에 공포한 대통령령에 의해 유료도로 운영주체로 유일하게 지정된 국립건설회사가 금지령을 집행하고 있었다. 1998년에는 부 규칙 215호가 시행되었다. 부 규칙 74호와 215호는 공공건설교통부 행정명령 1호를 통해 북부루손고속도로(North Luzon Expressway), 남부루손고속도로, 연안도로를 접근제한시설로 지정하고 있다. 행정명령 1호 아래서 모터사이클은 접근제한시설 이용을 금지하였다. 2001년 1월, 필리핀의 몇몇 모터사이클 클럽이 마카티(Makati City) 법원에 유료도로의 운행을 금지하는 통행규제위원회 규칙에 대해 시민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같은해 7월에는 마카티 법원에서 모터사이클 운전자는 면허를 취득한 자동차 이용자로서 유료도로를 합법적으로 이용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하여 모터사이클의 유료도로 통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대항하여 공공건설도로부는 400cc 미만 모터사이클의 통행을 금지하는 공공건설도로부 규칙 123호를 제정하였다. 모터사이클 오너들은 예심명령 영장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력히 항의하였으며, 부 규칙 123호를 패퇴시킬 준비를 하였다. 국립건설회사는 통행규제위원회 대리인이라며 부 규칙 123호를 강요하고 예심명령 영장을 계속 무시하였다. 400cc 미만 모터사이클 라이더는 교통신호와 장애물을 무시하고 부 규칙 123호보다 영장의 우위를 인정하는 육상운송국에서 발부하는 위반영수증을 받기 위해 유료도로로 진입하여 국립건설회사 집행자에게 정기적으로 체포되었다. 일부는 국립건설회사의 오만불손에 화가 나서 교통 집행자와 임원을 모욕죄로 고소하였다. MMDA(Metropolitan Manila Development Authority)가 연안유료도로에서 발부받은 위반 영수증을 취소시키고 영장을 지지하였다. 2003년 4월, 한 모터사이클 단체 회원이 175cc 바이크를 타고 연안도로를 타다가 경찰에게 제지되었다. 그 라이더는 경찰에게 “체포반대 키트”를 보여주며 법정모독 행위라고 설명하였으나 충고를 무시하고 신호위반 영수증을 끊었다. 라이더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당시 MMDA는 항소를 거듭했으며 위반 영수증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같은해 6월, 최종심은 예심명령의 영장은 유효하며 모터사이클은 합법적으로 연안유료도로를 이용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2003년 6월, 크리스티나 코네조(Christina Cornejo) 마카티 지방법원 판사는 공공건설도로부 규칙 123호가 불법이라는 부분재심 신청을 기각하고 유료도로에서 모터사이클 통행의 전면적 금지를 지지하였다. 전임 판사가 금지는 불법이며 무효라고 언도한 판결을 완전히 뒤엎었다. 청원자들은 사건을 대법원으로 가져갔다. 정부 고위공무원은 모터사이클의 고속도로 통행에 아무 문제가 없지만 일부 라이더가 400cc미만을 금지하는 효력이 사라진 부 규칙 123호를 지지하는 정치적 문제가 생겼다고 말했다. 2006년 6월 19일, 이륜차의 유료도로 통행금지를 규정하는 공공건설도로부 규칙 74호(1993년 시행), 215호(1998년 시행), 123호(2001년 시행), 그리고 통행규제위원회의 접근제한시설에 대한 수정법률과 규칙(1997년 시행)을 무효화한 필리핀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필리핀의 고속도로와 유료도로 등에서 이륜차의 통행이 가능해졌다. [37] [38] (영어)필리핀의 유료도로 |
모터사이클의 종류[]
온로드 바이크 (On-road Bike)[]
포장된 도로를 달릴 것을 주제로 만들어진 바이크의 총칭, 코너링할 때의 그립을 중시해서 설정된 타이어는 오프로드용보다 접지 면적이 넓고, 앞 뒤 서서펜션은 가동 범위가 비교적 작다. 옛날부터 있었던 바이크는 따지고 보면 거의 모두가 온로드 타입이라 할 수 있다. 크루저, 로드스포츠, 비즈니스 모델 또는 로드 레이서 등 바이크의 대부분이 여기에 속한다.
오프로드 바이크 (Off-road Bike)[]
말 그대로 포장되어 있지 않은 노면을 달리기 쉽도록 만들어진 바이크의 총칭이다. 포장 노면에서의 양호한 그립성보다도, 미끄러지기 쉬운 흙, 자갈, 모래 위를 달리기 쉽도록 굵은 돌출부가 나와 있는 힘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것을 억제하기 위한 널찍한 핸들을 장착하고 있으며, 노면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스트로크가 긴 서스펜션을 사용하고 있다. 주행 중 많은 움직임이 필요한 바이크로 비포장 도로를 달려도 안정감이 있으며, 영화에서나 볼 법한 점프, 계단 오르기 등은 모두 오프로드 바이크로 가능하다.
듀얼 퍼포즈 바이크 (Dual-purpose Bike)[]
온로드 바이크로는 험한 길을 달리기가 어렵고, 오프로드 바이크는 포장 도로에서의 승차감이 좋지 못하다. 그래서 온, 오프를 모두 달릴 수 있도록 만들어진 듀얼 퍼포즈, 또는 멀티 퍼포즈라고 불리는 다목적 바이크다. 일반적으로 온로드 주행을 강하게 의식한 타이어를 사용하며, 작고 가벼운 차체, 편안한 시트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고속 주행 성능을 더욱 추구해서 배기량이 1000cc 가까이나 되는 대형 모델도 있다.
스쿠터 (Scooter)[]
- 이 부분의 본문은 스쿠터입니다.
두 발을 모으고 탈 수 있는 넓은 공간이 있으며 일체식 구조 엔진, 수하물 수납용 트렁크 등이 기본 스타일이다. 클러치가 없으며, 무단 변속기를 장착한 것이 특징이다. 배기량은 50cc에서 125cc가 주종을 이루며, 최근에는 250cc에서 600cc급의 빅스쿠터도 출시했다. 일본의 야마하, 이탈리아의 베스파가 유명하며, 대한민국의 스쿠터로는 대림 택트와 S&T 캡 시리즈가 유명하다. 또한 빅스쿠터의 경우 스즈키의 버그만(스카이웨이브)이 유명하며, 대한민국의 빅스쿠터로는 대림 프리윙과 S&T MS3가 유명하다.
비즈니스 바이크 (Business Bike)[]
본래 용어는 언더본(Underbone) 모터사이클이며, 커브(Cub) 스타일 바이크라고도 부른다. 국내에서는 주로 상업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동남아시아에서 자가용 모터사이클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혼다의 커브가 유명하며, 국내에서는 대림의 시티가 유명하다. 내구성이 좋으며, 원심식 자동 클러치를 채용하여 조작도 간편해 누구나 쉽게 운전할 수 있다.
레플리카 (Replica)[]
레플리카는 "복제"라는 의미로서 레이싱 바이크와 유사한 성능의 바이크를 말한다. 경주용과 유사하기 때문에 사양이 뛰어나고 높은 속도를 내기 좋다. 고성능 바이크이므로 레플리카 주행 시에는 슈트, 슈즈, 장갑, 풀페이스 헬멧 등 안전 장비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 앞으로 쏠린 형태의 자세와 빠른 속도 때문에 장거리 운전 시 몸에 피로를 느끼기 쉬우며 다소 가격이 비싸다. 정확한 용어는 스포츠 바이크(Sprot bike)이며, 국내에서는 일명 R차라고도 불린다. 혼다의 CBR 시리즈가 유명하다.
네이키드 바이크 (Naked Bike)[]
바이크 전면 덮개가 없는 스포츠 바이크를 네이키드라고 하며, 레플리카와 모양이 비슷해 카울이 없는 레플리카라고도 한다. 80년대에는 온로드 바이크의 주류가 카울이 붙은 스포츠 바이크였지만 90년에 와서 카울이 없는 온로드 스포츠 바이크가 새롭게 등장하였다. 혼다 CB 시리즈와 야마하 XJR 등이 이에 속하며, 일반적인 스포츠 바이크에 비해 자세가 편안해 장시간 운전에 적합하고 허리를 펴고 주행하기 때문에 피로감도 덜하다. 하지만 카울이 없어 고속주행시 주행풍이 세다는 게 흠이다.
크루저 모터사이클 (Cruiser Motorcycle)[]
폭이 넓고 높은 핸들, 낮은 좌석 높이, 물방울형 연료탱크가 외관상의 특징이며, 미국의 할리데이비슨이 유명하다. "아메리칸 바이크"라고도 불리지만 "아메리칸 바이크"는 일본에서 들어온 단어이다. 한국과 일본에서 제작한 크루저 모터사이클은 동양인이 타기 편하도록 다소 아담한 차체 크기로 설계된 것이 많다.
투어링 모터사이클 (Touring Motorcycle)[]
장거리 주행에 적합하게 제작되었기 때문에 장거리 여행에 적합하다. 주행 자세가 편안한 것이 특징이며, 대용량 수납함을 갖추어 여행에 필요한 장비들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도록 제작 된 것이 특징이다. 오디오 시스템도 장착되어 있으며, 배기량이 1,000cc를 초과하는 기종이 대부분이다. 혼다의 골드윙이 유명하다.
모터크로서 (Motocrosser)[]
MX라고도 하는 모터크로스 레이스 전용 바이크이며, 일반적인 오프로드 바이크에 비해 차체가 가볍고 가늘며 고출력 엔진을 싣고 있다. 레이스 전용이므로 전조등은 물론 없다. 보통 바이크라면 엄두도 못 낼 높은 점프도 할 수 있을 정도의 서스펜션과 다루기 쉽고 강력한 엔진, 격렬한 착지도 견뎌 낼 수 있는 프레임 등이 요구된다. 서스펜션 스트로크의 양도 앞 뒤 모두 300mm 이상으로 오프로드 바이크보다 훨신 큼지막하게 보인다.
엔듀로 바이크 (Enduro Bike)[]
내구(Endurance)라는 의미로부터 탄생한 엔듀로(Enduro)는 모터크로스처럼 숲길, 해안 코스 등을 주파하는 오프로드 레이스다. 이러한 용도로 쓸 수 있도록 모터크로스 머신의 엔진출력을 약간 떨어뜨려서 다루기 쉽게 만들고, 야간 주행이나 일반도로 주행을 위해 헤드라이트 등을 장착한 바이크다. 라이트만 떼어 내면 그대로 모터크로스 머신으로 통용할 것 같은 스타일이다.
쵸퍼 (Chopper)[]
철도에서는 전동차의 주 전동기 제어 방식의 일부이지만, 모터사이클에서는 영화《이지 라이더》(피터 폰다, 데니스 호퍼 주연)로 유명하게 된 단어이다. 자기 나름대로 바이크를 개조해 버리는 것을 좋아하는 미국인의 손에 의하여 만들어졌으며, 고속도로나 교외의 한적한 직선도로를 쾌적하게 달릴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점이 특징이다. 할리 데이비슨의 엔진이 주류일 것 같지만, 일제 4기통 엔진이나 트라이엄프의 2기통 엔진 등도 사용된다. 국내에서도 팬이 많으며, 페인팅이나 개조 취향 등에 그 나라의 국민성이 나타나곤 한다.
사이드카 (Sidecar)[]
바이크의 오른쪽이나 왼쪽에 1m 정도 떨어져 또 한 바퀴를 설치하고 그 사이에 프레임을 설치해서 화물 및 승무원 태울 수 있게 한 바이크다. 용도에 따라 화물 운반용으로도 쓰이지만, 승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제반 규정과 인식 부족 등으로 보급이 미미하지만, 유럽 등지에서는 많이 쓰이고 있다. 핸들링이 바이크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운전하는 데 나름대로의 요령이 필요하다.
기타[]
- 스포츠 바이크 (Sport Bike)
모터사이클과 안전[]
모터사이클은 확실히 이하의 위험이 존재하고, 그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승차하면 위험한 탈것인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모터사이클은 위험한 탈것이라는 편견이 자리잡고 있으나 반대로 그 특성을 이해하고, 탑승자(라이더)가 위험을 자각하고 있으면, 사고를 피하는 것은 가능해서, 몇십년이나 무사고로 모터사이클을 계속해서 타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모터사이클은 탑승자의 신체가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특성으로 인해 치사율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이 때문에 대한민국을 포함한 각국의 법령에 모터사이클 운전자는 헬멧을 착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승자도 헬멧을 착용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모터사이클 동호인이나 취미로 모터사이클을 이용하는 사람 등과 같은 이용자는 모터사이클에 탑승하기 전에 헬멧 뿐만 아니라 사고로부터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의류(장갑, 라이딩 자켓 ,라이딩 부츠 등)와 보호대(프로텍터)도 착용하고 모터사이클에 탑승하고 있다.
편견[]
모터사이클은 정지 상태에서 스탠드 없이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불안정한 구조이며, 탑승자의 신체가 외부에 노출되어 있다는 특성으로 인해 사고시 치사율이 높아 위험한 탈 것으로 인식이 되기도 한다. 이 때문에 모터사이클을 경험한 적이 없거나 경험이 부족한 사람은 모터사이클은 위험한 교통수단으로 인식해 편견을 가지고 있으며, 모터사이클에 입문하려는 사람에게 지인이나 연예인 등과 같은 유명인이 모터사이클 사고로 사망 혹은 부상을 당한 것을 예로 들어 모터사이클에 탑승을 하지 말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또한 대한민국에서는 이러한 편견을 가진 사람이 많아 모터사이클을 '과부틀'로 부르는 경우도 있다.
교육계에서는 청소년이 모터사이클과 관련된 사고로 사망 혹은 부상하는 일을 예로 들어 교사들이 청소년들에게 모터사이클에 탑승하지 말 것을 지도하기도 하며, 1990년대 이전의 일본 교육계에서는 "3없는 운동(오토바이를 사지 않는다, 타지 않는다, 면허를 잡지 않는다)"과 같은 배척운동도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로 모터사이클 탑승을 자제하게 하다 보면 오히려 모터사이클의 안전운전을 배제하게 되어 모터사이클 사고를 일으키게 되며, 청소년의 경우 부모 혹은 교사 몰래 모터사이클에 탑승하게 되는 문제도 일으키게 된다.
국내에서 이륜차 관련 교육기관이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륜차 관련 안전운전 교육은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국내에서 상업 목적으로 운행중인 모터사이클의 난폭운전과 폭주족으로 인해 편견이 심화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취미로 모터사이클을 즐기는 모터사이클 오너와 모터사이클 동호인들은 안전의식이 높은 편이며, 이륜차 관련 안전운전 교육이 전무한 상황에서 스스로 안전의식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하거나 인터넷 모터사이클 관련 사이트 등에 있는 안전운전을 위한 정보 등을 통해 안전의식을 가져야 하는 법 이외에는 없기 때문에 모터사이클을 위험한 교통수단으로 간주하는 의식이 존재하기도 한다. 그러나 실제로 모터사이클 교통사고에서의 발생건수, 사망자와 부상자는 승용차 교통사고에 비해 적은 편이다.[출처 필요]
대체 연료[]
모터사이클 경주[]
모터사이클 경주는 자동차와 같이 일정한 규정 하에서 2대 이상의 모터사이클들이 도로 상에서 주행하면서 우열을 가리는 모터스포츠이다. 대표적인 모터사이클 경주는 그랑프리 월드 챔피언쉽의 하나로 125cc, 250cc, MotoGP로 나뉘어진 카테고리중에서 가장 최상위의 클래스 모터사이클 레이스에 해당하는 모토지피이다.
구조[]
차체[]
카울[]
엔진[]
대부분 자동차와 같이 4행정기관을 사용한다. 50cc~100cc 스쿠터와 모터크로스 모터사이클의 경우 고출력을 요구하므로 2행정기관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2행정 가솔린 기관의 경우 휘발유와 윤활유가 혼합 연소가 되는 방식의 특성상 매연이 심하며, 환경규제 강화로 인해 50cc~100cc 스쿠터와 모터크로스 모터사이클도 4행정 기관을 탑재한 스쿠터와 모터크로스 모터사이클로 전환되어가고 있다.
냉각방식은 소형 모터사이클(125cc 이하)을 중심으로 공랭식 방식을 많이 사용하며, 현재 시판되는 대형 모터사이클의 경우 수랭식 방식을 많이 사용하나, 대림의 VJF와 혼다의 CBR125R과 같은 일부 소형 모터사이클에도 수랭식 방식을 사용한다.
동력 전달 장치[]
엔진에서 발생된 동력을 뒷바퀴로 전달하는 장치이다. 또한 엔진의 출력 특성을 모터사이클이 요구하는 구동력 특성에 맞추는 역할도 담당한다. 동력전달장치는 엔진의 구동력을 끊거나 이어주는 클러치, 속도에 맞게 엔진 동력을 선택하는 변속기가 있으며, 변속기에서 뒷바퀴로 동력을 전달하는 체인, 벨트나 구동축이 있으며, 동력을 전달하는 방식에 따라 3종류의 구동방식이 있다.
- 체인 드라이브 방식
체인을 사용하여 바퀴를 구동하는 방법으로 모터사이클에서는 매우 일반적인 방식이다. 제작하기 쉽고, 무개가 가벼우며, 차체 조종성에 악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는 장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스프로킷의 이빨 수를 바꿈으로서 최종 감속비를 손쉽게 변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체인의 내구성, 체인 자체의 소음, 사용함에 따라 체인이 늘어나는 단점이 있다.
- 벨트 드라이브 방식
벨트를 사용해서 바퀴를 구동하는 방법이며, 오래 전부터 벨트 변속기를 이용한 스쿠터 등에 사용되었다.
- 샤프트 드라이브 방식
자동차처럼 샤프트를 사용해서 바퀴를 구동하는 방법이며, 스윙암 속을 관통하는 샤프트를 통해서 엔진의 동력을 전달한다. 샤프트 양쪽 끝에 기어를 달아서 구동하는데 체인과는 달리 텐션 조정이나 급유 등의 메인터넌스가 거의 필요 없어서 정비성이 매우 우수하나, 제작 단가가 비싸고 무게가 무거워 스포츠 주행에는 적합하지 않다. 대형 투어링 모터사이클에 주로 사용된다.
구동 방식 | 동력이 전달되는 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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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 드라이브 방식 | 엔진 → 클러치 → 변속기 → 체인 → 뒷바퀴 |
벨트 드라이브 방식 | 엔진 → 클러치 → 변속기 → 벨트 → 뒷바퀴 |
샤프트 드라이브 방식 | 엔진 → 클러치 → 변속기 → 구동축 → 감속장치 → 뒷바퀴 |
현가 장치[]
현가 장치는 보통 서스펜션이라고도 하며, 노면에서의 충격을 완충하여 차체나 각종 장치에 충격이 직접 전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이다. 바퀴의 상하운동을 직접 또는 링크를 거쳐 유압 댐퍼 등에 전달시켜 완화시키게 되어 있다. 모터사이클의 현가 장치는 보통 앞과 뒤의 현가 장치가 서로 다른 종류로 되어 있다. 앞바퀴용에는 텔레스코프형과 보텀링크형이, 뒷바퀴에는 스윙암형의 것이 주로 사용된다.
같이 보기[]
- 모터사이클 제조 회사 목록
참조[]
주석[]
- ↑ 한국 자가용 자동차 야사(하) 최고급 차들이 인기를 끌다 자동차생활 2001.05
-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 ↑ 세계 이륜차 현황 2005년판(혼다)
- ↑ 주요국별 고속도로 진입 여부 대림자동차(2005)
- ↑ 2010 주요 국가별 이륜차(오토바이)고속도로 통행 가능 여부이륜차(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 합니다.(2010)
- ↑ 米国政府、自動二輪2人乗り禁止規則の撤廃を要求주일미국대사관
- ↑ 高速道路バイク2人乗り、7割超が反対 TBS 2003.07.21
- ↑ ニュースリリース
- ↑ [1]レスポンス自動車ニュース, 2005.03.31
- ↑ 好きな場所にいつでも行けるオートバイツーリングの楽しさ
- ↑ 3輪車·오토바이 高速道 通禁동아일보 1972.05.24
-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법률 제7545호) : 2005년 5월 31일 전부 개정
-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법률 제4421호) : 1991년 12월 14일 일부 개정
- ↑ 高速道路의 經濟的役割을 바란다경향신문, 1972.05.25
- ↑ 京釜高速道路 개통이 몰고오는 千里길 새바람경향신문, 1970.07.01
- ↑ [쿠키뉴스] 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 오토바이 고속도로 기습 시위대전일보 2007.04.09
- ↑ [2]뉴시스 2008.04.20
- ↑ [3]연합뉴스 2008.09.14
- ↑ [4]연합뉴스 2009.03.29
- ↑ [5]강원도민일보 2009.06.15
- ↑ 미국 업계 한국 꼬투리 잡아 통상압력 우려MBC 2000.02.08
- ↑ ‘고속도로’에서 버림 받은 오토바이들의 반격 - 시사저널
- ↑ 자동차위원회 - 이륜차부문2006 주한유럽연합 무역장벽 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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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um tv팟 - 이륜차 전용도로를 달리다. - 동영상
- ↑ Daum tv팟 - 이륜차 전용도로 달리다 2편 - 동영상
- ↑ 2009년도 NTE 보고서 한국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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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ws from JAMA Motorcycle Spring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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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어)1,500명의 이륜차운전자가 도로 개방을 요구하며 거리를 점령하였다(한국어 번역문)
- ↑ (영어)Traffic amendment gives more freedom to large motorcycles Taipei Times 2007.01.14
- ↑ (한국어)교통법규 개정으로 대형이륜차에 더 많은 자유를 주었다(한국어 번역문)
- ↑ (영어)The History of the Ban on Motorcycles Using the TollwaysThe history of the ban on motorcycles using freeway in the Philippines(Motorcycle Asia Net)
- ↑ (한국어)유료도로 오토바이 이용금지의 역사(한국어 번역문)
참고 자료[]
- 《라이더를 위한 바이크용어 Hand Book》(골든벨. 2004)
- 바이크의 종류 2008.04.16 서울경제
바깥 고리[]
위키미디어 공용에 관련 미디어 분류가 있습니다. |
- 모터사이클 정보
- (한국어) 전국이륜문화개선운동본부
- (한국어) 한국이륜차신문
- (일본어) 자동차 재활용 촉진 센터, 이륜차 재활용에 대해서
- (일본어) 바이크의 유지 관리의 기본, 점검·정비
- 모터사이클 협회/연맹
- 대한민국
- (한국어) 한국이륜자동차산업협회
- (한국어) 대한모터사이클연맹
- 미국
- 일본
- (일본어) 일본이륜차협회
- (일본어) 일본모터사이클스포츠협회
- (일본어) 전국이륜차용품연합회
- (일본어) 전국이륜차안전보급협회
- 유럽
- 국제
- (영어) 국제모타사이클리즘연맹
- (영어) 모터사이클아시아넷
- 대한민국
모터사이클의 형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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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체 구성 및 디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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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법적 구분 | 대형이륜자동차(260cc 이상) · 중형이륜자동차(100cc 이상, 260cc 미만) · 소형이륜자동차(50cc 이상, 100cc 이하) · 원동기장치자전거(50cc 미만) | |||||||||
대한민국의 법적 구분: 대한민국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구분을 말함 |
ar:دراجة بخارية az:Motosiklet bg:Мотоциклет bug:ᨆᨚᨈᨚᨑᨚᨔᨛᨙᨄᨉ ca:Motocicleta cs:Motocykl cv:Мотоцикл cy:Beic modur da:Motorcykel de:Motorrad el:Μοτοσικλέτα en:Motorcycle eo:Motorciklo es:Motocicleta et:Mootorratas fa:موتورسیکلت fi:Moottoripyörä fr:Motocyclette ga:Gluaisrothar gan:摩托車 gl:Motocicleta he:אופנוע hi:मोटरसाइकल hr:Motocikl hu:Motorkerékpár id:Sepeda motor is:Mótorhjól it:Motocicletta ja:オートバイ la:Birota automataria ln:Tukutuku lo:ລົດຈັກ lt:Motociklas lv:Motocikls mk:Мотоцикл ml:മോട്ടോർ സൈക്കിൾ ms:Motosikal nl:Motorfiets nn:Motorsykkel no:Motorsykkel nv:Dziʼizítsoh pl:Motocykl pt:Motocicleta qu:Mutur phirunku ro:Motocicletă ru:Мотоцикл scn:Motucicletta sco:Motorcycle simple:Motorcycle sk:Motocykel sl:Motocikel sr:Мотоцикл sv:Motorcykel sw:Pikipiki th:จักรยานยนต์ tr:Motosiklet uk:Мотоцикл ur:آلیچرخہ vi:Mô tô zh:摩托車 zh-min-nan:O͘-to͘-bái zh-yue:電單車